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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22 - 358 (37page)
DOI
10.29305/tj.2018.02.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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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을 당사자들 사이의 원인 채권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면,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안과 유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상판결 사안은 물권자인 채권질권자가 질권실행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심행위에 나아가 그 결과 제3채무자의 비자발적인 출연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무효인 질권에 기초한 추심행위임이 확정되어 질권 실행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문제되는 상황에 관한 사안이다. 담보물권 제도, 집행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그 이면에는 계약법상 기본법리가 지배하는 개별적인 채권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담보물권과 집행절차가 동원되었다면 그 해소를 위한 과정 역시 담보물권에 관한 법리와 집행법상 기본법리의 규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대상판결사안은 삼각관계 부당이득 사안이 아닌, 무효인 담보물권에 기초하여 집행이 이루어졌거나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관한 부당이득 사안과 유사하게 평가되고, 같은 방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강제집행절차와 담보물권자의 간이한 사적 집행 절차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무효의 담보물권이 실행된 결과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채권질권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채권집행절차를 거친 경우보다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데, 양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합리화할 만큼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보호해야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한편 대법원은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사안에서 수령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면서 계약법상 법리를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부부당이득을 독자적인 유형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계약법상 법리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급부 부당이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령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급부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점은 그를 부당이득반환의무자로 인정하지 않는 논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법원은 수령자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대가관계를 훼손하고 출연자가 감당하여야 할 위험을 수령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수령자의 반환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계약법상 법리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나, 우리 민법 상에는 아직 부당이득관계에서 당사자 아닌 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계약법상 법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고 반복된 판례가 법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출연자가 수령자를 부당이득반환 이행청구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정채권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 결국 수령자가 그 이행의무자가 아니라는 판단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을 규범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사실관계 및 각급법원의 판단
Ⅱ. 연구
Ⅲ.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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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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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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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가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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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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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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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1]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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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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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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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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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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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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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1] 당좌수표금액에 관한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 수신거래기본약관은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를 예금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예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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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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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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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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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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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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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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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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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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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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