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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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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1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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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법리는 로마법에서 기원을 두고, 주로 민법학에서 법정채권의 하나로 논의되어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법성의 교정이 아니라 보유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재화의 이전에 대한 환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법영역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재화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성립한 공법상 부당이득은 사법상 부당이득에서와 다른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반환되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공법상 부당이득에서는 정의 또는 공평의 관념이 아니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반환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도 민법 제748조에 따라 선의와 악의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다. 개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는 행정주체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면서 현존이익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행정주체의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도 수익자가 행정주체로부터 받은 급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작동하여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고, 특히 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는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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