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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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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57 - 2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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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을 개관하고자 한다. 미국 부당이득법 상 우리의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Restitutiton for Wrongs)”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 간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침해부당이득의 원인행위 유형이나 구체적 보호대상이 미국법상의 그것들과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또한 재산적 가치의 부당한 귀속을 시정하여 훼손된 공평 또는 정의를 회복시킨다는 제도적 취지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선상에 올려두어 조망하는 것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권방식에 기초한 영미법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구제수단으로서 원상회복 또는 청구원인으로서 부당이득이 따로 분리되어 전개되어 온 점은 침해부당이득을 바라보는 접근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자아낸다. 또한 침해부당이득에 있어서의 반환책임 또는 반환범위의 내용에서도 얼마간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 부당이득법이 세 차례에 걸친 리스테이트먼트의 제작과정에서 독자적 영역화 및 통일적 원리화를 이룩해 내었다고 평가되더라도, 그 기초는 유형론적 사고에서 출발한 만큼, 오히려 유형론적 사고의 필요성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는 우리의 부당이득법 현실에서는 이러한 미국법이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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