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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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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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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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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원상회복법 Restatement가 부당이득이 계약, 불법행위와 다른 독자적인 책임발생원인이라는 사고를 영미법권 전체에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면, 제3차 원상회복⋅부당이득법 Restatement는 미국뿐만 아니라 코먼웰스 국가들의 부당이득법에 관한 학문적발전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영미 부당이득법학 발전사의 하나의 milestone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특히 제3차 Restatement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원상회복의 책임(Liability in Restitution), 구제(Remedies), 원상회복에 대한 항변(Defenses to Restitution)의 순서로 규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대륙법적인 사고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유럽사법의 통일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제3차 Restatement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Restatement 제1조는 ‘정당한 법적 근거의 부존재’를 기준으로 이득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둘째, 제3차 Restatement 제2편은 책임발생 사례를 유형화하여 성립요건과 효과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대륙법상 유형론이 취하는 입장과 유사하다. 셋째, 제3차 Restatement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을 부당이득법으로 포섭하고 원고의 손실(expence)요건을 매우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의 발생요건으로 손실의 발생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넷째, 제3차 Restatement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경우 등에서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이득의 토출(disgorgement)을 인정한다. 다섯째, 제3차 Restatement는 보통법상의 제도(준계약: quasi-contract)와 Equity상의 제도(주로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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