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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5 - 232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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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로써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초 권리 없는 피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유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편, 배당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나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에 따라 배당이의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였음을 비판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의 입법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소권자를 이의한 채권자로 한정하였다고 새겨야 한다. 집행권원 소지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 이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배당이의를 요한다고 하여 가혹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배당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만성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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