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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8 - 236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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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사기피해자는 자신의 예금채권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재물을 객체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현금화한 다음 그 현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사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물죄가 기수에 이르면 그 재물자체를 영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은 본범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대상판결은 ‘착오 송금 사례’에 관한 판례법리를 원용하여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피해자의 송금은 사기범의 편취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송금인 스스로 착오를 일으킨 ‘착오 송금 사례’와는 사태의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사기범’과 ‘계좌명의인’ 및 ‘사기피해자’의 3자 구도에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위탁관계는 계좌명의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한편 ‘계좌명의인과 사기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를 인정하였다. 후자의 위탁관계가 인정된 것은 전자의 위탁관계가 부정됨에 따른 반사적 효과이다. 그러나 3자 구도에서의 위탁관계가 어느 2자 사이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면 다른 2자 사이에 인정되는 보충적·예비적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은 그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계좌양수인의 소유로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의칙상 위탁신임관계마저 인정할 여지가 없다. 계좌명의인 입장에서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임을 인식할 수 없는데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고의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계좌명의인은 계좌를 양도하기에 앞서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계좌양수인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있었기에 계좌양수인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계좌양수인이 사기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은 계좌양수인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계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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