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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민 (법무법인 정세)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6 - 58 (13page)
DOI
10.22999/hraj..501.202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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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대포통장을 양도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인지 여부와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인의 사기방조 성립 여부는 판례상으로 범죄유형의 각 사례마다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취업이나 대출을 위해 부득이 통장을 빌려준 경우 무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연 그들에게도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도 주어진 증거로부터 추단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종국적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달리 대포통장 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 자체를 별개의 횡령죄로 기소함에 따라 과연 양도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 만약 성립한다면 그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인지 보이스피싱 사기단(대포통장 양수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다수의견(8명), 대포통장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별개의견(4명),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1명)을 내면서 앞서 분류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결론과 논거가 판결문으로 현출되기에 이른다. 필자는 위와 같은 이견이 분분하게 맞섰던 대상판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양도인에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양도인의 사기방조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형사법의 일반법리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에 따르면 어떠한 범죄가 성립됨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 뒤, 대상판례를 비롯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 치중한 것으로 보이는 그간의 판결들이 형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논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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