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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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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명의인의 민사책임을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및 그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일련의 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로 전액 인출되어 지급정지의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은 여전히 실질적 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게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본질적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함에는 단순히 사기피해자의 피해금이 계좌명의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금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관리가능성, 피해금의 특정성유지 여부, 피해금이 계좌명의인의 통장에 잔존하고 있었던 기간의 장단 및 그간의 입・출금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좌명의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잔존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이 긍정되는 경우에서 반환범위는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는 점 및 계좌명의인의 이중변제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계좌명의인의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권원을 득한 후 먼저 집행하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좌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부를 살피건대,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의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는 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판례가 설시하는 바와 같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만으로 계좌명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교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계좌명의인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함에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이 기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한 과실상계 및 신의칙에 따른 책임제한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종래 판례의 태도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유형 및 범죄활용에 대한 인식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계좌명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계좌명의인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 손해를 당사자간의 공평 내지 신의칙에 따라 단순히 산술적으로 조정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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