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 - 67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화된 경제 환경에서 역외탈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주요 20개국(Group of 20, ‘G20’)은 이러한 역외탈세에 대한 효과적 방지 수단인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21일 OECD는 ‘조세 관련 금융계좌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기준(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OECD 기준’)’을 발표하였다. OECD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체제의 실제 시행은 앞으로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OECD 및 G20 중심의 국가 간 조세정보자동교환체제의 시행에 앞서 미국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2010년 3월 18일 제정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FATCA에서는 미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TCA의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우리정부와 미국정부는 2014년 3월 17일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정부간협정’ 또는 ‘IGA’)’에 가서명 하였고, 2015년 6월 10일 공식 서명하였다. 또한 우리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회사가 FATC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정기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이행규정(‘이행규정’)’을 2014년 6월 24일 제정ㆍ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2014년 7월 1일 부터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FATCA에 의하여 조세정보자동교환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GA와 이행규정의 법률적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FATC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글로벌수탁은행(global custody bank)의 국내수탁은행(local custody bank)에 개설된 외국인투자자의 수탁계좌(custody account)에 대한 실사 및 보고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내수탁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자의 수탁계좌는 비록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명의로 개설·관리되고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글로벌수탁은행과의 재수탁계약(sub-custody agreement)에 따라 수탁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탁계좌의 계좌보유자를 외국인투자자가 아닌 글로벌수탁은행으로 볼 경우 이러한 수탁계좌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별도로 FATCA에 따른 실사 및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탁계좌들이 국내법상 글로벌수탁은행이 아닌 외국인투자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다만 글로벌수탁은행이 국내수탁은행의 수탁계좌금액을 포함하여 FATCA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IGA상 FATCA 의무이행의 제3자 위탁규정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법인계좌와 관련하여 능동적 비금융외국기업(act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에 대한 분류기준과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법인계좌 실사에 있어 능동적 비금융외국기업을 분류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실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 지배자(controlling person) 판단과 관련하여서 직접 소유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 및 실질 소유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원천징수특례제도상 유사한 개념인 실질귀속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셋째,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을 금융회사의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보험회사의 개인계좌에 대하여는 실사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보고 제외 퇴직계좌 또는 연금계좌에 대한 요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펀드)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보험회사의 개인계좌에 대하여 실사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국내 보험회사들에게 기존 개인계좌에 대한 실사의무를 전면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보고 및 실사 대상 제외 기준금액과 FATCA 의무가 면제되는 이행간주금융기관에 대한 기준은 FATCA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실효성 저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합산하여 보고대상 제외 기준금액 이하이면 보고 및 실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최초에 보고 및 실사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이후 연도 말 기준으로 계좌잔액이 금융기관별로 1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실사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FATCA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