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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27 - 27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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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었고, 2020년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해외자산 관련 세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을 규정하는 해외자산 관련 세제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 합리성은 제고되었으나,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 주소의 판단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대하여만 신고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유무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은 세제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 기준금액은 대폭 낮추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관련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자가 보다 정확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 규정의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료제출 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하나로 통합한 후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가 하나의 서식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데에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자료제출 의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의무이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제도를 입법한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조법 제4장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자산 관련 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해외자산 관련 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자산 관련 세제의 규정과 실무 현황
Ⅲ. 해외자산 관련 세제의 변천과 평가
Ⅳ. 해외자산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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