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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 - 71 (63page)
DOI
10.16974/stlr.2023.2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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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규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목적은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납세 관련 협력의무 이행을 극대화하여 협력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가산세 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총괄 규정과 개별세법상의 개별적 가산세 규정의 이원적 입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바, 가산세 규정의 이상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부부과방식의 국세에 대하여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와 동일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납부를 위한 사전적인 절차인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적정한 납부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결정 등이 있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를 한다면 과세 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보다 당연히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정신고나 중간신고는 향후 확정신고를 위한 예비적인 단계의 신고로서, 그 단계의 신고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 단계의 신고인 확정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재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이자세를 구분 규정하여 운영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납부지연이 자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이자율은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납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중복 부과된다면 행정벌로서의 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신고 관련 가산세만을 감면하여 주는 규정을 개정하여, 자발적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산세 제도의 개관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
Ⅲ.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의 외국 입법례
Ⅳ.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규정의 합리성 검토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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