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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성 (제주대학교) 송진구 (가천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1 - 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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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일본 모두 가산세에 대한 추징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본은 가산세제도를 2017년 새롭게 정비하였다. 한국도 일본의 가산세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개정 가산세제도를 검토한 결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조치에 재빠르게 대처하면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중가산세의 비율을 보다 높여 엄격하게 대응하였다.
한국의 가산세제도 발전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 검토를 제기하였다. 첫째, 세액 보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산이자의 비율을 낮추어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세액 보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는데 가산세를 적정하게 부과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가산세의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넷째, 수입 세액 정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사후세액심사에서의 한·일 가산세제도 검토
Ⅳ. 한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제도의 발전방안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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