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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9 - 1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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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납세의무자의 취득세 성실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제언하였다. 이 제도들은 취득세 중 사실상의 취득가액 계산을 법인의 장부에 의해서 계산하여야 하는 원시취득과 간주취득의 경우 법인장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중 취득에 일정기간동안 다수의 거래가 수반되는 원시취득 또는 지목변경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 과세표준 등이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요건(예: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외부조정의 경우 취득에 일정기간동안 다수의 거래가 수반되는 원시취득 또는 지목변경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 과세표준 등이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요건(예: 과세표준 50억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자이다. 성실신고확인은 원가의 집계 및 증빙확인, 간접비 배분 등 기본적인 자료취합과 관련된 것이므로 외부감사대상자에게는 강제될 필요가 없으나, 외부조정제도는 외부감사 대상여부와 무관하게 의무화된다. 외부조정제도 대상자 중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검증받은 조정계산서를 기초로 외부조정을 받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법 상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규정에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에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이행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고와 납부 규정을 분리하고,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기산일에 관한 일부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 대상자에게는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로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와 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제도 이행시 세액공제의 혜택과 세액공제액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성실신고확인 및 외부조정제도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결정된 금액의 5%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세무사법 개정사항으로서 세무사 직무에 지방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서와 취득가액 조정명세서의 작성을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서나 취득가액 조정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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