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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9輯 第3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447 - 479 (33page)
DOI
10.16974/stlr.2023.2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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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종전 규정은 취득 주체에 따른 조세형평성의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 12월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일원화하였다. 다만, 신고납부시기와 시가자료에 관한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23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또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과 기계장비는 종전과 같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할부이자와 연체료 및 중개보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할부이자와 중개보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체료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이거나 개인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를 신설하여,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의 타당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교환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자산과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중에서 높은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그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교환으로 인하여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시가인정액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Ⅲ.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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