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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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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승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36 - 167 (32page)
DOI
10.29305/tj.2019.04.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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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사업시행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후단(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거나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과세관청은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했고, 사업시행자들은 원시취득 또는 무상취득이라 주장하며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판단이 엇갈리는 주된 이유는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의 사법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을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 원인이다. 이 글은 위 각 쟁점 검토를 목표로 한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은 지방세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법상 개념과 달리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취득세율 차등의 근거, 과세물건에 따른 취득세율 등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은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후단 규정의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사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의 사법상 성격에 대해 유상승계취득이라는 판결, 무상승계취득이라는 판결, 원시취득이라는 판결이 모두 있지만, 후단 규정 문언이 “무상으로 양도된다”인 점,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외에 여러 법률은 민간 사업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공공시설 등을 폐지하고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97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분쟁과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이 도시정비법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한 취득세 분쟁 해결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 및 그 의미
Ⅲ.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법적 성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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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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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8헌바13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와 `공공공지’를 국토계획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와 `공공공지’만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위 법조항에 대한 법원의 법률 해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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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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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구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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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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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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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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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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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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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355 전원재판부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적정한 분담과 그 시설의 원활한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 관계를 정한 규정인데,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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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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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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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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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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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61543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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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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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임을 알지 못할 때는 형식상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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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중 괄호 부분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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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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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1]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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