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4

검색

    초록·키워드

    종래 사업시행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후단(이하 ‘후단 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거나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최근 과세관청은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을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했고, 사업시행자들은 원시취득 또는 무상취득이라 주장하며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은 다른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판단이 엇갈리는 주된 이유는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의 사법상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을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 원인이다. 이 글은 위 각 쟁점 검토를 목표로 한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은 지방세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법상 개념과 달리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취득세율 차등의 근거, 과세물건에 따른 취득세율 등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 유형은 사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후단 규정의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사법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의 사법상 성격에 대해 유상승계취득이라는 판결, 무상승계취득이라는 판결, 원시취득이라는 판결이 모두 있지만, 후단 규정 문언이 “무상으로 양도된다”인 점, 후단 규정에 의한 취득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상승계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 외에 여러 법률은 민간 사업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공공시설 등을 폐지하고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97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다른 공공사업에서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분쟁과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이 도시정비법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한 취득세 분쟁 해결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5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