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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준 (경기세무법인) 서정우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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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상관없이 시가표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또는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면 거래 주체에 상관없이 세부담이 공평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및 개인과 법인간의 자의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인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상취득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와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5항 전체를 삭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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