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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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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제도에 대한 논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와 G20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 간 조세정보 자동교환제도의 시행에 앞서 미국에서는 2014년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 이하 ‘FATCA’)을 시행하고 있다. FATCA의 시행으로 미국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라고 한다)에 매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FATCA는 해외금융계좌신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하 ‘FBAR’)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FATCA의 시행과 함께 OECD 및 G20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체제의 확대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들 제도들이 그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FBAR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FBAR 제도를 그 도입의 기초가 된 미국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FBAR의 신고기준금액과 기준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FBAR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산금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미국 FBAR 제도와 비교할 때 그 신고기준금액이 너무 크고, 또한 매월 말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피해갈 유인이 매우 크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FBAR 신고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시 정상참작을 통하여 과태료 감경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신고의무자들로 하여금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FBAR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의 역외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하 ‘OVDP’)과 유사한 한시적인 사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국의 국적포기세(exit tax)와 유사한 제도로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출국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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