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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연 (강원대학교) 유혜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345 - 1,3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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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도입에 따른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한미 IGA) 체결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및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FATCA란 전 세계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사 고객 중 미국 납세자의 자세한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는 동시에 이 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금융회사나 고객에 대해 미국 관련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법령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법규정의 개정 없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과세정보를 정기적으로 해외 과세당국에 자동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3월 한미 IGA가 타결됨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국 납세자의 금융과세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들과 달리 국내법의 일부로서 실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한미 IGA 및 국내 이행규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으로 인해 미국 FATCA 규정이 바로 국내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규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FATCA 제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정리하고, 2014년 6월 24일 제정된 FATCA 시행을 위한 이행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FATCA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을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토된 보험업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FATCA 제도 시행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결과를 미국 FATCA Portal GIIN 등록 현황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보험업 유사 기관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및 지점, 방카슈랑스 등으로 인한 타 금융업권과의 공조 등 보험업권의 FATCA 제도 실행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FATCA 도입을 위한 한국정부의 대응노력
Ⅲ. FATCA 도입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Ⅳ. FATCA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노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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