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미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9 - 101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경제가 개방화?국제화의 영향으로 역외자산 및 역외소득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역외정보수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조세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는 납세자나 제3자인 금융기관에서 직접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과세당국끼리 정보제공의 요청 및 교환하는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방법이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를 둘러싼 최근 국제적 동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방식은 지난 10년간 노력 끝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다. 과거 조세피난처국가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빗장을 풀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보교환과정이 양자조세조약을 통해 산발적으로 체결하던 것에서 국제적 공조체제로 변경한 결과물이다. 100여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는 글로벌 포럼은 각국의 제도 및 정보교환의 이행 여부까지 상호평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각국은 조세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제적 공조뿐만 아니라 독자적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외계좌에서 생기는 소득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개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미국은 FATCA를 도입함으로써 외국 금융기관까지 압박하고 있다. 스위스는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자동교환규정이 아니라 원천징수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영국 및 독일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2009년 이후 14개의 조세피난처국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역외자산의 정보수집에 힘을 쏟고 있다. 과세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현시점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국제 공조적 또는 독자적 대응방안의 실익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과 국제적 합의
Ⅲ. 조세정보수집에 관한 각국의 제도 및 국제동향
Ⅳ. 우리나라의 역외자산의 정보수집제도 및 정보교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