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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0to1 Law Firm)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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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6년 3월 금융검사·제재규정 개정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혁방안은 확약서·양해각서(이하 “확약서”로 총칭) 제도의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과 시행세칙의 개정도 이루어졌다. 이 글은 확약서가 가장 미미한 위반에만 가능한 제재가 아니라 모든 제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약서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복잡하고 거대한 금융회사 내부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후적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미국과 영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이하 “DPA”) 제도의 운영실태를 보면 기업범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기업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유예하고 금전적 제재만을 가하면서 준법통제제도의 보강과 그 실행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제재규정, 자금세탁방지규정, 뇌물제공금지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호주와 프랑스도 DPA와 유사한 제도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는 범세계적 제도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제재규정을 개정, 금융회사의 모든 위법행위시 확약서로서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 또는 감경하면서 준법통제제도의 집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나 준법통제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확약서 체결전 모든 위법행위를 사실대로 금융위에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한다. 금융위의 재량에 대한 통제로서 확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변경이나 취소 등의 요건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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