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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 - 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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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다. 금융교육의 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적절히 정의될 수 있다면,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의사결정을 보다 실체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종래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금융교육에 참여하여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현실의 금융소비자는 자기통제력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금융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금융교육의법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금융교육이 실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을 금융상품 판매계약 절차의 의무적인 일부가 되게 하는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합리성 테스트(reasonableness test)를 금융소비자보호의 규제영역으로 도입해야 한다. 금융교육은 이해력을 전제로 하는 쌍방적 개념으로서, 일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명의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절차의 한 부분으로서 정의되는 금융교육은 적합성/적정성 테스트와 함께 금융소비자의합리적 금융의사결정에 실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금융계약에서금융기관 혹은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충실히이행한 법적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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