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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연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법무법인 광장 공인회계사) 심태섭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9 - 1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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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및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여, 2023년내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 중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면, 매매와 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기에, 해외 개인 및 중소 기관투자자가 손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원천징수 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해당금융기관 거래계좌가 없는 외국 일반투자자의 거주자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행 세법상 증빙서류 불비를 원인으로 조세조약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행예정인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특히 외국인 일반투자자가 국제증권예탁결제 환경에서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하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국제증권시장인 미국은 비거주자 원천징수에적격외국중개기관(Qualified Intermediary, “QI”) 제도를 도입하여, QI협약을 체결한 외국 중개기관에게 원천징수를 위한 고객확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해당 중개기관을 통한 외국일반투자자들의 조세조약 특례적용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원천징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QI 제도를 우리나라에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의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QI제도의 근간인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적격외국중개금융기관을 이용한 납세자확인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한 적격외국금융회사제도의 적용범위를 상장증권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의 적격외국중개기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QI제도(혹은 이와 유사한)를 도입함으로써 비거주 개인 및 중소 기관 투자자가 보다 손쉽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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