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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완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5 - 75 (41page)
DOI
10.16974/stlr.2021.2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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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원천징수제도가 정당화되는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해 사회 전체적인 효용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곧바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효익을 누리는 사람은 전체 국민인 반면, 비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천징수의무가 누구라도 쉽게 그 의무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부과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쉽게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법원에서 선고한 최근의 판결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대법원 판결 중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취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판결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지급자가 자의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쉽게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금융기관이 발행기업을 대신하여 기업어음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업어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금융기관은 단지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대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설령 입법 공백이 생겨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찬성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원천징수제도의 성격과 원천징수의무자 보호의 필요성
Ⅲ.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요건 중 ‘지급’의 의미와 관련된 최근 판례 검토
Ⅳ.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요건 중 ‘대리’, ‘위임’의 의미와 관련된 최근 판례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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