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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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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례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준 계좌명의인이다. 이 피고인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추가로 만들어서 소지하던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특히 판례에서 논의된 것은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로서의 재물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는가이다. 이 보관자라는 지위는 위탁 관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횡령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사기범, 그리고 사기 피해자와의 위탁 관계의 존재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지는 있으나, 적용법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연이은 무죄판결에도 검사의 반복된 상소의 결과로, 결국 법원도 기소의 취지에 부응하는 식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행사는 피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글은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인 횡령죄의 성립에 관하여, 판결의 판단 방법을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부정하자니 타인의 돈임을 명백히 알면서 출금한 피고인에게 법이 조력하는 것 같고,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횡령을 긍정하자니 법이 사기범에게 조력하는 것 같은 딜레마에 빠졌고, 결국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의 긍정이라는 나름의 해결책에 이른 것 같다. 그러나 이 글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은 누구에 대해서도 위탁 관계에 있지 않아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정당한 권한과 정당한 접근 매체로 출금하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처벌의 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문제이다. 필벌의 의지만을 가지고 무리하게 현행법을 해석·적용하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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