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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9 - 1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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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명의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함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대상판결의 의미가 있다. 법률상 요구되는 공시방법을 갖춘 권리자에 대한 아무런 의사 확인 없이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실상 처분하였을 경우에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더 나아가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취득한 자는 장물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기존판례와 비교해 볼 때 대상판례의 태도가 보다 현실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생각되며, 그 판단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관자 지위의 인정범위만을 확장했을 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재물의 타인성 즉,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는 지입회사가 소유자라는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지입차주에게 있다는 대법원판례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우선적으로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었어야 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차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특별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게 도출될 수 있으며, 횡령죄 이외의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법원이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경하면서도 “동산횡령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 甲이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법률상으로도 A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시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아가 과연 이러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개념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만 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법해석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조문 안에서 개념의 차이로 인해 유·무죄가 달리 판단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독일형법에서처럼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횡령과 위탁물횡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설시가 있은 다음에 동산횡령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에 대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대상판례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Ⅰ. 들어가는 말
Ⅱ.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
Ⅲ. 대상판례에의 적용과 검토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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