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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21 - 9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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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인 대법원ᅠ2015. 6. 25.ᅠ선고ᅠ2015도1944ᅠ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횡령죄 적용 사안에서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버리고,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있는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과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등기와 등록이라는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의 방식과 구조가 같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요건인 민법 제186조와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같은 내용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적용에서 이 두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이 적어도 형법 조문상 개념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횡령죄의 적용대상이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독일과 달리 부동산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등기와 등록의 구분 없이 물건에 대한 형법상 소유 개념을 고정시켜 “타인의 재물”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가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가 같다. 형사법의 기본법인 형법이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유죄와 무죄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적 정의이론이나 실질적 평등에 관한 법원리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 법조문은 단일한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개념의 개념화를 통해 하부 구성요건을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것은 법해석의 명확성을 포기하는 면이 있어 판례에 의한 올바른 법형성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해석론에 드러나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 상태”를 형법의 일반적 소유 개념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본고를 통하여 생각해 보았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있는 상태” 개념은 동산, 부동산,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라는 세 가지 형태의 재물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소유 개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있는 상태”만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재물의 종류에 따라 혼랍스럽게 결론을 달리 하는 기존 판례들이 명쾌하게 횡령죄 하나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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