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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1 - 3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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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관해 학설상으로는 횡령죄 등의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점차적으로 횡령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대해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법해석상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수탁자와 신탁자의 관계는 형법이 보호할만한 신뢰관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법 등 다른 법질서에서조차 보호할 가치 없는 이익을 형법이 앞장 서 보호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학설과 대법원판례가 서로 통일적인 해석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명의신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형법상 재산죄의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에도 부합한다. 형법 영역에서도 재산죄의 성립을 부정할 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배제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인부동산실명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민사적 해결방안 그리고 해석을 통한 형법상 재산죄 적용배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법상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 해결방안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법 등 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형법의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겸억성 내지 보충성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부동산실명법을 다시 검토하여 앞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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