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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7 - 1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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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사회생활이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각 고유한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 중에는 공법⋅사법⋅형사법 등에 관련되는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많다. 그중의 하나로서 부동산실명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법과 형법은 물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법적 관점들을 동시에 동원하여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민법과 형법의 통합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 가운데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만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의 연혁과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정리해 보고(Ⅱ),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민법상 법리와 이에 대한 형법상 죄책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본 후(Ⅲ), 형법상 죄책에 관한 견해의 혼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Ⅳ), 민법과 형법의 상호관계획정에 관한 기준설정을 모색해 본 후(Ⅴ), 결론을 맺었다(Ⅵ).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 자체를 사법상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명의수탁자에게는 더 이상 신탁부동산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을뿐더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두 사람 사이의 신임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대법원 판례는 사법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회복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때에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형법의 자기모순이며,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또한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을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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