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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14 - 5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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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의용민법 시대부터 조선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온 독특한 제도이다.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위배하여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같은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였다. 부동산명의신탁 제도는 사회적으로 불가피하게 용인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부동산 투기와 탈세, 강제집행 면탈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리하여 이처럼 사회경제적·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그 이후 무효의 의미에 대한 민사상 해석이 나누어지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6도18761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그 유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위 판결로써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상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죄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상판결은 부동산명의신탁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을 성립을 부정하였다는 점과 함께, 이른바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관계’ 이론을 재확인함으로써, 횡령죄와 함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일관된 논리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상판결이 ‘보호할 가치있는 신뢰관계’ 이론을 근거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민법 제103조 및 제746조의 해석에 관한 기존 민법상 학설 및 판례와 법리적으로 상응하고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사회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형벌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법적인 법리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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