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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충영 (국제)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3號(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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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1995년에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논란들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자신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수탁자에게 건넨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가이다. 특히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자신명의로 회복할 수 있게 되면 수탁자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할 여지가 생긴다.
대법원은 우선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기에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였다.
둘째로, 신탁된 부동산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른다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에서 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타당하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거나 부당이득으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하여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실효성을 반감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신뢰를 해치는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며 신탁부동산도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에 결국 명의신탁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든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게 횡령죄의 죄책은 부인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Ⅲ. 계약명의신탁
Ⅳ. 양자간 명의신탁
Ⅴ. 불법원인급여 해당성
Ⅵ.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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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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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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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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