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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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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6. 5.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던 입장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가의 논란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사적거래 형태인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음에도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이 민사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여전히 명의신탁 당사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관위탁관계가 남아 있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실명법상 처벌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금지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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