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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2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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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그에 기해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도 무효이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으로 인해 해석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입법자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신탁자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 위에 명의신탁유형별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의 형사책임을 논하면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2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대내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ii)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ii)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신탁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실상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신탁자의 재산을 유지·보전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iv)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에 의해 유효하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의 처분은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로서 아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귀속의 변동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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