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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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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의처분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형법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기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법률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탁관계의 원인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하므로, 명의신탁약정이 법률상 무효가 되어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존재한다. 또한 명의신탁행위 그 자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 처분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판단은 형법상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수탁자의 횡령죄 성립에 기초가 되는 재물의 타인성이 긍정된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약정이 민사법적으로 무효라 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도록 위임한 신탁자의 신뢰가 형사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를 횡령죄에서 배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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