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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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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물범이 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하는 행위를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피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횡령죄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으로 보고, 원소유자를 피해자로 본다면 원소유자와 장물의 임의처분자간에는 위탁관계가 긍정될 수 없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장물보관 위탁자를 피해자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에 관한 논점과 관련된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도 장물범이 보관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대상판례의 경우에는 횡령죄의 성립을 전제하여 판시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판례의 경우 장물보관자에게 위탁물이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는 부정되고, 업무상과실만 인정되었지만,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없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가능 하지만, 원소유자를 피해자로 판단할 때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의하여 그 불법이 이미 평가되어 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횡령죄의 피해자
Ⅲ. 원소유자를 피해자로 보는 경우 횡령죄 성부
Ⅳ. 보충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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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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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에 있어서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의 지배아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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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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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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