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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49 - 4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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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죄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을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대상판결은 장물알선죄의 행위인 ‘알선’의 의미를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 장물죄는 본범과는 독립된 범죄로서 정확히는 “사후종범적”, “본범조장적·비호적”성격을 갖는 “재산범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장물죄의 성립에관해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범조장적·비호적 특성뿐 아니라 재산죄적 특성이 모두 충분히검토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는 경우라면 장물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과 같이 “장물의 현실적 점유이전” 이 없이도 오로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기만 한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장물죄의 의의와 본질, 재산죄적 성격에 합당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지만, 장물알선죄의 경우에도 장물취득죄나 장물양도죄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야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점유이전설이 가장 타당하다. “알선”의 의미를 오로지 사전적 정의만을 바탕으로 판단할때에는 이러한 해석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겠으나, 범죄 성립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범죄의 의의나 본질 등에 비추어 얼마든지 그 성립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알선의 문언적 의미만을 토대로 장물알선죄의 성립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장물알선죄는 다른 장물죄의 방조 내지는 원조적 행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장물의 현실적 점유이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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