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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대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2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91 - 1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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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과 현행법을 비교하여 보면, 법리(法理)적인 면에 있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소가 당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고(本攷)에서는 손괴(損壞)와 관련된 규정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손괴(損壞)라는 개념의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고의성(故意性)”과 “재물을 영득(領得)하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당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현행법의 개념에서는 손괴(損壞)의 개념에서, 재물(財物)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당률에서는, 구단(丘壇)에서 대사(大祀)등을 행할 때, 구단(丘壇)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에 엄벌(嚴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왕조(王朝)나 국가(國家)등에 연관된 권위와 결부시켜서 가중(加重)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점은 대사(大祀)때에 제단(祭壇)에 올려놓은 제물(祭物)을 손상(損傷)시켰을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로 처리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는 손상의 경우와 해당 물품을 훔쳤을 때의 도죄(盜罪)와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지도록 했으나 이점 자체에서도 전통중국법의 중시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천존상(天尊像)이나 불상(佛像)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損壞)로 간주하고 있겠지만, 전통 중국법에서는 가중(加重) 처벌하고 있다. 이점은 종교 자체를 왕조에 대한 옹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전통중국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덤을 파헤치거나 고의로 관곽이나 시체를 손괴(損壞)한 경우는 현행법에서도 손괴(損壞)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어느 쪽이나 큰 범위에서는 손괴(損壞)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사안(事案)은 그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법이나 당률에서 모두 엄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갈(碑碣)․석수(石獸)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損壞)에 그치겠지만, 전통 중국법에서는 좀 더 엄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序言)
Ⅱ. 공공(公共)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Ⅲ. 개인의 재산 및 재물을 훼손하여 손괴한 경우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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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378 판결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중 약 1.5미터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호오스 자체를 물질적으로 손괴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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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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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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