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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5 - 3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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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과연 다수당사자의 범죄참가형태의 특수한 종류인 합동범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이를위하여 합동범 본질을 규명한 이후, 합동범의 개념에 포섭되는 범죄의 유형과 그렇지 못한범죄의 유형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합동범의 인정근거와 관련된 문제임과 동시에 합동범의 법적 효과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합동범에 포섭되는 범죄의 유형과 그렇지 못한 범죄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데, 만약 구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합동범의 인정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결론에이를 것이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특수체포감금 등과 같은 소위 위력범죄는‘합동’이라 하지 않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합동범 또는 위력범죄는 다 같이 군중범죄로서 형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 전자와 후자의 용어와 규정체계를 달리한 이유 역시 밝혀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다수당사자의 범죄참가에 대한 각칙의 합동범과 위력범죄의 규정형태 및 합동범의 본질론을 살펴보고, 합동범의 형태와 유사한 흉기휴대범죄, 위력범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본다. 이후 합동범 개념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합동범과 관련된 독일과일본의 입법례를 고찰해 보고, 합동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타당성 여부, 공동정범과 합동범 상호간 비례성의 원칙 부합 여부, 특정 범죄에 대한 합동범 인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는 각칙상의 합동범 개념 폐지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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