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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85 - 1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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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업무방해죄와 파업의 관계를 형법해석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행위분석을 통해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긍정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방해죄의 성격과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파업이라는 집단적 노무제공거부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논증을 통해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성과 위력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데 있어 헌법이나 노조법의 제약여부도 살폈다. 노무제공거부인 파업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노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강제노역금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는 사적계약위반인 일반적 노무제공거부와 구별해야 하며, 파업이 사용자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강제노역금지에 대한 규정을 업무방해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노조법 제4조와 제39조의 해석을 통해 노조법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한편 파업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를 적극적 작위로 이해하고 있다. 노사공동번영이라는 현대적 노사관계의 이상을 위해서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업은 부작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파업의 의의와 업무방해죄의 해석
Ⅲ.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관계
Ⅳ.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성 여부
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조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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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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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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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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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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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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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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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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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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