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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흥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1 - 1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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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의 진술증거는,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는 물론이고, 공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일정한 관
련을 갖고 있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도 직접 공판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증거라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의 개념과 증인적격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대법원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증인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그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을 아무런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상대방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인으로서 진술로 증거에 대하여 인부를 하지 않아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법경찰관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판례는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의 진술조서가 아니라, 제312조 제3항의 피의자신문 조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진술조서로 보고있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증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증거의 성격과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Ⅲ.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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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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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1 판결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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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도1031 판결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므로 선서없이 한 그 공동피고인의 피고인으로서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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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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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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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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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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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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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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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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