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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41 - 1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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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 이후 판례는 공범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인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공범을 포함하는 해석론을 전제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닌 동법 제31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여지가 없다. 공범의 진술을 현출하는 수단은 동법 제312조의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도 동법 제313조의 진술서・진술기재서류, 동법 제316조의 전문진술이 있고, 공범의 법정진술도 있으나, 현재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에 기재된 공범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 역시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 제313조 중 공범이 작성한 진술서의 경우를 제외하면, 원진술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공범 진술 기재 서류와 공범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현재의 판례는 동법 제312조의 경우와는 달리, 동법 제313조와 제316조의 ‘피고인’에는 공범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법정진술이나 증언의 경우에도 공범이 진술거부권 혹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정진술이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본고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개별 규정들의 입법 목적이 공통되는 점, 공범 간의 관계나 수사 실무상의 쟁점들이 개별 증거에 따라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동법 제312조에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공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동법 제313조 및 제316조에서는 ‘피고인’에 공범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위와 같은 현재 판례의 해석론을 비판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중대범죄의 고도화 등에 비추어 모든 범죄에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중대범죄의 실체진실발견과 정의실현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본고는 우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당연히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인 피의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공범이라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공범을 위 피고인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근거 없이 문언을 확대해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판례는 위 피고인에 공범을 포함하는 해석을 판시한 바, 위와 같이 해석론이 변경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본고는 궁극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제316조의 ‘피고인’에 공범을 포함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법원이 동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의 피고인에 공범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논거인 공범 간의 책임 전가 심리, 일방의 진술과 타방의 범죄 내용 간 불가분성 등은 동법 제313조와 제316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동법 제313조・제316조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여 공범의 진술을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확장하여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특신상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엄격히 인정하여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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