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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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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있기 1년여 전에 대법원은 증언거부권행사는 제314조가 규정하는 진술불능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던 일관된 태도를 변경하여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314조의 적용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형사소송이 추구해야 할 이념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강조할 경우 제314조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려고 한다. 증거능력을 유연하게 판단하여 쓸 수 있는 증거의 풀을 넓히고 사실인정의 초점을 증명력에 맞추는 것이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보다 더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제313조의 적용을 받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은 오로지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므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314조를 적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283조의2 제1항) 진술거부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행사로 인하여 제3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제314조를 통하여 우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행사를 이유로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제314조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14조의 입법취지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완화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질병, 국외거주, 행방불명에 대응할 정도의 사유일 것을 요한다. 그러므로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했더라도 그로부터 해당 서류의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들을 수 없는 경우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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