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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지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6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71 - 2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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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그 증인의 주신문에 대한 증언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2 조 제4항의 반대신문 기회 보장 요건 불비, 제314조 특신상태 요건 불비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우리 대법원이 그간 진술증거에 대해 반대신문권의 의의를 강조해온 경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법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정리하였다. 진술증거가 직접증거인 증언이든 전문증거인 조서이든 가리지 않고, 반대신문권 보장을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증거능력 배제, 절차적 위법성의 근거는 반대신문권의 이론적 기반인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서 찾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굳이 책문권 개념을 동원할 필요 없이 반대신문권의 포기, 즉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여부에 따라 하자 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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