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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3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23 - 252 (30page)
DOI
10.70515/SAC.2024.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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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체계에 수용된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이해에는 원산지인 영미법계에서의 논의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미연방대법원의 판례의 흐름은 우리의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해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미 1800년대 말 판례에서 전문법칙의 예외를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대면권 또는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1980년의 로버츠(Roberts) 판결에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적절한 신뢰성의 징표가 있다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2004년 크로포드(Crawford)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대신문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라 하여, 반대신문이 없는 증언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뒤 미연방대법원은 2023년 사미아(Samia) 판결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당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있다고 하여 다시 대면권의 의미를 후퇴시켰다.
우리의 경우 전문법칙과 대면권의 개념을 영미법계로부터 도입하였으나,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원산지인 영미법계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하려 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을 이루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당해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공범의 자백을 담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당해 피고인의 내용 부인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원산지인 영미에서는 그 의미가 다소 쇠퇴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한 국내에서는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미국 대법원의 관점과 우리나라 헌재 및 대법원의 관점의 균형이 요구되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실체진실 발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의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의 연혁
Ⅲ.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
Ⅳ.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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