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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독일 뮌스터 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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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서는 증인을 보호하고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297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165조의2와 달리 증인 등이 아니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 등이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일시 퇴정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었고, 헌법재판소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록 피고인이 제297조에 따라 퇴정명령을 받게 된 후 다시 입정한 즉시 진술의 요지를 고지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정한 동안에는 효과적인 법정참여권과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이에 상응하는 독일형사소송법 제247조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실시간 비디오 중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증인 등을 보호하는 제한을 두면서 법정의 상황을 영상 또는 음향으로 송수신하여 퇴정한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면, 증인 등의 보호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퇴정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법정참여권 및 반대신문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최종적 목표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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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56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