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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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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지인과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실행하였다고 자백하는 진술이 기재된 체포·구속인접견부를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상판결은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체포·구속인접견부의 탄핵증거 자격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먼저, 탄핵증거의 자격, 즉 탄핵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요하느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진정성립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후에도 자기모순의 진술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상판결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탄핵증거의 진정성립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진술이 피고인의 법정외 자기모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대상판결의 체포·구속인접견부 또한, 피고인의 법정부인진술을 다투기 위해 제출된 법정외에서의 피고인의 자기모순이 기재된 진술서류이므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녹취서(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탄핵증거는 주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증인)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녹취서가 사용된다. 즉, 증인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탄핵이 중심이 된다. 한편, 미국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기부죄거부특권을 포기하고 증인으로 진술할 경우에 자백이외의 사실만이 탄핵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법정외 자백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형소법은 2007. 6. 개정으로 피의자를 수사한 조사관 등이 법정에서 피의자의 자백과정을 증언하면 특신상황이 인정될 경우 전문증거의 예외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법정외 자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배심원들의 사실인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따라서, 법정외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을 탄핵증거로 인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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