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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37 - 261 (25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4.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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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미연방수정헌법 제6조에 대면권(right to confrontation)로서 헌법상 권리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반대신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반대신문권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을 이룬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아동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아동 상대의 반대신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피해 아동 보호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과 합리적인 예외의 인정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사례에서 아동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의 보장이 문제 되었다. 미국 판례에서는 일방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이 증언하도록 한 사례, 피해 아동 대신 아이의 말을 들은 교사들이 아이에게 들은 말을 법정에서 증언한 사례 등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고인의 수정헌법 제6조의 대면권의 보장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최근 버지니아주의 판례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포렌식 인터뷰를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논란이 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상 당해 조항의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분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의 핵심을 이루는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아동 범죄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미국법원 판례들과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최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동이 범죄피해자인 사례에서 전문법칙 및 반대신문권 적용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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