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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27 - 27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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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에 기재되는 발명은 적극적 한정사항(positive limitations)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바람직하겠지만 소극적 한정사항(negative limitations)을 통해 보호범위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행 특허청 심사기준의 경우 청구범위에 ‘소극적 한정사항’이 기재되는 것 자체를 일절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소극적 한정사항이 사용되더라도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허용될 ‘여지’는 남기고 있지만, 소극적 한정사항의 기재에 원칙적으로 부정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극적 한정사항의 기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한 발명을 특정함에 있어 방법 · 기능 등 다양한 기재가 허용되고 있음(특허법 제42조 제6항)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 한정사항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둘째, 유럽특허청 · 미국 · 일본 · PCT 가이드라인 모두 소극적 한정사항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심사기준의 개정 시에는 소극적 한정사항과 관련하여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 및 ‘보정에 의한 도입 허 · 부 판단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명확성 요건의 경우 소극적 한정사항에 의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A)으로부터 일정 부분(a)이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잔여부분(A-a)이 청구범위에 남는 경우, 제외되기 전의 발명의 범위(A), 제외대상(a) 및 잔여부분(A-a)이 명확하다면 명확성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뒷받침 요건 충족 여부나 보정 허 · 부 판단(신규사항 추가 여부 판단) 기준의 경우 소극적 한정사항을 기재한 제외 청구항이 최초 명세서 · 도면의 명시적 · 묵시적 개시범위를 넘어 새로운 기술사항을 도입하는 것인지 여부라는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하면서 유럽특허청 · 미국 ·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유형을 먼저 심사기준에 포섭하되 유럽특허청 · 미국 · 일본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향후 사안별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소극적 한정사항의 기재를 허용하자는 것이 소극적 한정사항의 기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극적 한정사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이나 보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유형을 나누어 사안별로 검토할 문제다. 또한, 소극적 한정사항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출원인의 행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청구범위 작성 방법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소극적 한정사항의 기재와 관련한 쟁점 판단에 있어서도 다른 청구범위 기재형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보호를 구하는 출원인의 이해와 합리적 노력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해야 하는 공중의 이해 사이에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유럽특허청(EPO)의 심사실무 및 심결례
Ⅳ. 미국의 심사실무 및 판결례
Ⅴ. 일본의 심사실무 및 판결례
Ⅵ. 소극적 한정사항 관련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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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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