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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3 - 72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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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화학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연구로서, 대법원 2013후 730 판결에서요구하는 의약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요구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사건의 대상이되는 출원에 대한 다른 국가에서의 등록 상태 및 특허등록청구항를 비교해서 한국에서의명세서 기재 요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약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보였다.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불비로 대법원에서 무효 또는 거절된 것들에 대하여 비슷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런 엄격한 태도는 장기적으로는 화학관련 발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출원인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이익 보호를 위해, 명세서 기재 불비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것을 제안한다. 첫째로, ‘서면명세요건’은 명세서에 완성된 발명이 있는 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단하나의 실시예 일지라도 발명이 완성된 것을 보인 경우에는 ‘서면명세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명세서 기재 요건은 출원인과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상반된 요구에 형평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개척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의 재현율이 낮기 때문에 명세서 기재요건을 완화해서 적은 실시예에도 불구하고 일반식으로 기재되는 더 넓은권리가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 있는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반면에 종래 기술을 개량하는 개량발명의 경우에는 많은 관련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서 다양한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실시예의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도식적인 방식에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을 판단하는 것 보다 발명의종류에 따라 유연성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시 ‘서면명세요건’은 출원인이 입증하여야 하겠고, '실시가능요건'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세서기재 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명세서 기재여부를 판단할 때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일반지식을 확정하여야한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일반적인 지식은 문자적 서류에 의해 추상적으로 확정할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 및 합리적인 입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명세서 기재는 발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이익을 보장해주록 합리적인수준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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