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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의료방법의 개념 및 특허성
Ⅲ. 수술방법 등의 대상에 관한 소극적 한정보정의 신규사항 추가
Ⅳ. 수술방법 등의 대상에 관한 소극적 한정구성의 기재불비
Ⅴ. 새로운 해석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944 판결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2. 1. 13. 선고 2011허67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의약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여주기·투여부위나 투여경로 등과 같은 투여용법과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용도가 되는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더불어 의약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12. 14. 선고 2006허5560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9. 6. 선고 2006허9920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8. 4. 24. 선고 2007허57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3096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51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1]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8. 6. 26. 선고 2007허138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2536 판결
[1]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것(오기, 誤記)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정정하지 않아도 권리해석상 불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0. 9. 1. 선고 2009허82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1]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9. 9. 18. 선고 2009허115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8303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후1081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2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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