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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의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2輯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67 - 11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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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 공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없이 성립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제262조부터 제270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에서 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하고 있다(준공유).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가지며 이러한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이다(지분처분의 자유: 민법 제263조). 그리고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민법 제268조)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는 우리 민법상의 난제에 속하는 것으로, 공유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학계에서의 여러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9년 구성되어 2004년 활동을 마친 법무부 민법특별분과위원회와 2009년 구성되어 2014년 활동을 마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도 공유에 관한 개정안(2004년 개정안, 2014년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 공유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전합)판결과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에 대한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전합)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의 법률관계 중에서 공유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고, 향후 공유에 관한 민법개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민법 제2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한으로서 공유지분의 처분금지에 관한 특약 및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선매권, Vorkaufsrecht)의 인정여부, 민법 제2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의 처분(변경)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대해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전합)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공유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민법개정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지분처분의 자유(민법 제263조)와 이에 대한 제한으로서 지분처분금지의 특약 또는 우선매수권의 인정
Ⅲ. 공유물의 처분(변경)시 요구되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민법 제264조)에 대한 완화
Ⅳ. 공유자 1인의 독점적 공유물 점유와 소수지분권자의 권리(민법 제263조·제265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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